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61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2만 원과 2016.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2만 원과 2016. 12. 3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