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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0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한꺼번에 공격당하는 것으로 여겨서 방어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보다도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유소년 야구단 코치를 맡고 있어 업무시간 중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다수이거나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 특히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부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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