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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도246 판결
[배임][집19(1)형,135]
판시사항

배임행위의 착수시기(배임죄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배임행위의 착수시기(배임죄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 사무취급이 작성한 김인갑에 대한 진술조서와 제1심에서 한 김인갑의 진술 및 원심에서의 동인의 진술들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동인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게한 진술 내용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한 점에 채증상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원심에서의 위 김인갑의 진술 내용을 취신하는 의미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취지는 같은 내용의 제1심 법정에서의 동인의 진술 내용도 배척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한 증거취사와 그 가치판단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 심증 주의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의 취사와 그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이사건 본위적 공소 사실인 피고인의 배임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5,344평등 4필의임야를 함안조씨 종중에 매도 하였으나 위 매수인으로 부터 동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1967.12.30.까지 금 236,060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서는 위 함안조씨 종중에 대한 이전등기 이행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임미수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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