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25096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정용 가구 제조업에 필요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19. 1. 5. 강원 홍천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장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원고에게 허가 명의 이전을 해주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고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사항(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 제5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E은 피고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후 원고에 대한 허가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홍천군의 담당공무원 F에게 문의하였는데, F은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가 E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요구받자 E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다른 시군에 확인한 결과 개발행위허가 명의 이전이 안되는데 홍천군은 그것을 모르고 명의 이전을 하였던 것으로서 명의 이전이 안된다고 답변하였다.

E은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2019. 1. 17.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취소 신청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 G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