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사기 목적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D, E이 모집하여 온 피해자들을 브로커인 G에게 최종적으로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도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노숙자나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 인은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대출 사기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1. 8.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래 1년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오다 2015. 8. 20.에야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