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0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 14:20경 F 16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홍제동 홍제램프로 내부순환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87-1 정릉터널 앞까지 자동차전용도로 4킬로미터 가량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바51 결정 등 참조, 덧붙여 피고인이 이 법원 2013초기3540 사건으로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은 2013. 12. 12. 같은 취지에서 기각함),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