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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2001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3.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주하기 전 2017. 10. 12. 제 4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도주하여 선고가 계속 연기되다가 변론이 재개되고 공시 송달 결정에 따라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법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해 확인한 결과, “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며 지불 각서를 써 주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후 피고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피해 변제 금을 받지 못하였는바, 현재는 피고 인과의 합의를 무효로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 4회 공판 기일에 제출한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실하다거나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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