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산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D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를 공급 받아 제주 지역에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제주시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D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를 제주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설립 비로 1,100만 원을 주식회사 D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6. 10. 5.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설립 비를 면제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에 1,1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그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수협 (H)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D 대표 I 과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200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