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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19고정2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3:50경 인천서구 B빌딩 3층에 위치한 'C 노래방' 내에서 노래방 업주와 노래방 이용에 대해 시비가 되어 이에 업주는 지인인 동생 피해자 D(41세, 남)을 불렀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면서 협박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손톱으로 1회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이 일치하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당시 피해자의 팔에 접촉은 있었지만 반사적인 행동이고 방어라고 생각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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