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9: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핸드폰을 충전해달라며 피해자의 내실에 들어가 “글래머네, 히프도 잘생겼네, 빵빵하며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만지고, “유방도 빵빵하네, 도우미보다 사장이 났겠네, 도우미가 못오니까 사장이 대신 들어와서 놀아줘야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마이크와 노래방 기계가 좋지 않아 방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이크만 바꿔주고 방을 변경해주지 않자 화가나 “눈깔을 빼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화가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