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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19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경 알고 지내던 동생인 B으로부터 ‘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00,000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 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B이 보낸 D에게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참고인 A과 피의자 B이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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