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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545 판결
[가압류이의][공1996.4.1.(7),938]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가압류결정 전부를 인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압류결정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가압류결정 전부를 인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신청인,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1인)

피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원심판결 중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카합2144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3.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청구금액 110,000,000원을 초과하여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신청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항소기각된 부분에 관한 항소로 인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거를 취사하여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신청인, 위 공사를 당초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외 1에게 공사를 인계하게 된 소외 2, 위 소외 1 사이의 1993. 4. 10.자 이 사건 약정은 위 약정일 이후의 공사는 소외 1이 이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시행하되, 공사 완공 후 지급될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은 위 소외 2의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로 하여 위 소외 2가 직접 피신청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소외 1이 수령한 후 추후 결산을 하여 이익금이 있으면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인정·판단하고, 이에 반한 피신청인의 주장 즉, 위 약정에 따라 소외 1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당초의 수급인인 소외 2의 계약상의 지위를 전체적으로 인수하였고 그 때 소외 2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논리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법률행위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 또는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전부채권(소외 2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4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은 1993. 4. 14. 당시 소외 2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110,000,000원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2의 피신청인에 대한 11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임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또한 위 소외 2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0,000,000원은 위 소외 1의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임대를 조건으로 한 채권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건물이 위 소외 1에 의하여 완공된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고 또한 기록상 완공된 건물이 임대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110,000,000원의 전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위 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이 4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한편, 원심은 피보전권리인 전부금채권액이 400,000,000원이 아닌 110,000,000원에 불과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도 내에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지 아니하고 가압류결정 전부를 인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필경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카합2144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3.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청구금액 110,000,000원을 초과하여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한 부분에 관한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위 항소기각된 부분에 관한 항소로 인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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