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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2 2014고단21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변소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시 E에 주택을 지었는데 그 중 일부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투자자들 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곳에 유치권을 설정하여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니 4,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처음부터 개인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시행 중인 안성시 E 소재 단독주택은 2007. 6. 26.경부터 대출금 연체로 그 주택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의율하였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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