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 F호에 열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같은 달
4. 홍보비 9,000,000원, 인테리어 비용 30,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달 15. 태닝기계 구입비용 8,200,000원, 인테리어 비용 22,900,000원, 합계 31,1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인 같은 달 22.경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이 사건 지점을 열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지점 개설 철회를 수용하고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 말경 이 사건 지점을 열기로 예정했던 장소에서 자신의 예명인 G를 내건 뷰티샵인 ‘H’를 열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점을 열 수 있도록 거짓말하여 70,1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10. 25.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 형제34266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7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점 개설이 무산된 후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중 13,8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로부터 태닝기계 구입비용 8,200,000원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태닝기계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는 위 구입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점 홍보비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지점 개설이 무산되었으므로 위 홍보용역계약은 무효, 실효, 또는 해제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