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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가합786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봉석외 1인)

변론종결

2008. 7.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1. 1. 15. 3억 원을 변제기 2001. 4. 15., 이율 연 18%로 정하여, 2001. 2. 5. 5억 원을 변제기 2001. 5. 7., 이율 연 18%로 정하여 각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서 2006. 8.경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원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 이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대여 당시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의 앞면 및 뒷면, 제1배서인란의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제1배서와 관련된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위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3, 4(각 배서확인서, 위 각 문서의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가 2001. 1. 15. 액면 금 3억 원, 지급기일 2001. 4. 15.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소외 1 주식회사가 2001. 2. 5. 액면 금 5억 원, 지급기일 2001. 5. 7.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제1배서인란에 배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1. 1. 15. 당시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소외 1 주식회사 이사였던 소외 3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소외 3을 통하여 이자를 변제해 왔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대여 당시 위 소외 3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을 담당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피고 명의로 입금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차주는 피고가 아닌 소외 1 주식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피고가 제1배서인으로 배서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74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모두 ○○학원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소외 2가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 발행 전인 2001. 1. 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이 원인채무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에 관한 차용증에 갈음하여 발행되는 것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사로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진희 박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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