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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75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을 노래연습장에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7.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흥접객원인 C을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면서 알선비 명목으로 시간당 6,000원을 받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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