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생산부장 및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경영난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G은 2008. 5. 2. 원고 및 선정자를 비롯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피고 및 H과 사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투톤벽돌 1,091,180장, 투톤미니슈퍼벽돌 420,000장, 벽돌 1,511,180장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위 벽돌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142,147,175원(이하 ‘이 사건 벽돌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벽돌 매각대금 중 일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4,300,742원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한 전기여금, 작업비, 식당운영비용, 세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 대한 이 법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기하여 합계 134,984,318원을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 J 등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0. 7. 8. 이 사건 벽돌 매각대금 전액은 원고 및 선정자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 변제 명목으로 양도된 것이고 원고 및 선정자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 임금에 충당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4,984,318원을 37,339,544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