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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3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문 제3항의 거시 증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벽돌 매각대금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 M에게 빌려주어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을 공평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음에도 L 등 피고와 친한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부터 먼저 지급하여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남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M에 대한 대여 주장에 관하여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벽돌 매각대금 일부를 빌려주어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와 M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벽돌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6457호)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임금 및 퇴직금 분배의 잘못 주장에 관하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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