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시흥사업장에 근무하던 원심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F의 친인척인데, F이 서울사무소와는 독립적으로 시흥사업장을 경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서울사무소를 경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시흥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 주체가 아니다.
위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17. 4. 30.이므로 2017. 6. 2.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책임이 없다.
또한 위 근로자들 중 E는 시흥사업장의 영업 관리, 인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실제로 임원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12. 12. F과 함께 D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5. 5. 12. F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인도 2017. 4. 17.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경영이 악화된 위 회사의 정리를 위하여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흥사업장은 영업과 물류관리를 담당하고, 서울사무소는 경영지원업무,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시흥사업장의 자금 집행 등이 위 서울사무소에 보고되었고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시흥사업장 직원들의 급여를 송금해주거나, 시흥사업장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