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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01774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4. 6. 21.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사거리 부근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D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차에 타고 있던 원고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2014. 7. 7.경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6월 21일 사고에 대하여 금 60만 원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14. 7. 7.자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고, 위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60만 원은 가불금 및 가지급보험금에 해당할 뿐이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014. 7. 7.자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금 60만 원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당시 30대 중반의 교사로서 합의의 의미 및 효력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함 점,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공제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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