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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9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4. 10. 17:49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6번 출구 쪽 남측 환승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은 피고인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민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고인에게 상해(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타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에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열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C)

1.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상해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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