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4 2017고단3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7:4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차량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혈액 감정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 E으로부터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