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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8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상당기간 복역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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