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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5. 02:0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영 공설 운동장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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