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11.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계약기간: 2015. 4. 1. ~ 2016. 3. 31. - 임금: 을(피고)의 일급은 110,000원으로 하고, 일급을 매달 16일, 익월 1일 정산한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월급을 평균으로 지급한다.
4대 보험은 회사에서 50%로 지급하기로 한다.
일일 8시간이 되지 않을 시는 시간당 계산으로 지급한다.
차 정비는 지정된 곳(B, C, D, E) - 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08:00 ~ 17:00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상황이 부득이하게 생기면 회사의 방침에 따르기로 한다.
- 휴게 시간: 12:00 ~ 13:00 - 휴일: 한 달에 2번 볼 일이 있을 경우 휴일 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자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형사상 구속수사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 입건 수사의 경우로서 죄질이 나쁜 자 사업운영상 또는 현장의 사정으로 감원을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배차 거부권이 2번 이상일 경우 사직 권고할 수 있다.
차를 처분하게 될 경우 15일 전에 이야기 후 사직 권고할 수 있다.
- 기타 근로조건 근로계약일이 만료된 경우 근무 및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일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연장이 없을 경우 만료일 15일 이전에 통보한다.
원고는 피고와 2015. 4. 9.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기간: 2015. 5. 1. ~ 2016.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