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방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2. 8.경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F 주식회사의 러시아 VD 2차 공장’ 건설공사 중 지붕방수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건물 지붕에 폴리우레아를 도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는데, 원고가 공사를 위해 현지에 반입하려고 한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통관이 지연되었다.
이후 이 사건 장비가 2012. 10. 하순경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모스크바의 기후가 악화되어 결국 원고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장비를 모스크바에 남겨둔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라.
2013. 4.경 E이 부도가 나게 되자, 피고 B은 E에 도급하였던 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다시 도급하였고, G은 2013. 4. 16.경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13. 5. 15.부터 2013. 7.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장비는 러시아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그곳에 남아 있다.
바. 원고는 2014. 8. 22.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장비 반입ㆍ반출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B과 G을 상대로 다른 청구도 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한다.
(철수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1,800만 원 손실보전 약정금 3,000만 원, 새로운 장비 임차료 4,800만 원 이 사건 장비 가격 1억 1,649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0965), 위 법원은 2016. 8. 1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