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SYM 미오 오토바이를 대구 북구 침산동 1574-3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까지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