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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SYM 미오 오토바이를 대구 북구 침산동 1574-3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침산네거리까지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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