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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24 2014나12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주위적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향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 비용 및 이 사건 건축비로 피고 B에게 2009. 9. 14. 7,000,000원, 2009. 10. 8. 7,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 B는 위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09. 9. 14. 7,000,000원, 2009. 10. 8. 7,000,000원을 각각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또는 피고 B의 남편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성토작업 등을 통하여 대지로 조성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그들의 노력이나 비용을 들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처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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