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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5 2018나10327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5.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친 망 D으로부터 증여받아 2014.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가 2008. 3. 1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7항 조립식 이동주택 및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조립주택들‘이라 한다)를 별지 도면과 같이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조립주택들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그 소유인 이 사건 조립주택들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사용대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2007. 6.경 피고 B에게 청주시 흥덕구 F 답 8,194㎡ 중 690㎡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그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2014. 5. 14.경 망인과 B는 청주시 F 합의약정서(을2)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몇 개월 뒤 작성된 공정증서(을3 에서 F의 오기임을 밝혀 정정함. 답 중 약 240평에 대하여 피고 B 사업에 필요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창고를 신축하는데 동의하며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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