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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18 2013가합100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31.부터 2014. 7.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원고의 외숙모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외삼촌이며, 피고 D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 B의 건물 신축 1)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형질을 변경한 후 향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피고 B는 2009.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한 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9. 1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스낵코너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03. 4.~5.경 동생인 피고 D와 1/2 지분씩을 투자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사우나 안의 스낵코너(이하 ‘이 사건 스낵코너’라 한다

)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 B는 2003. 6.~9.경 원고와 이 사건 스낵코너 중 원고의 1/2 지분을 대금 100,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D는 피고 D의 아내인 G 명의로 2003. 12. 20. 제3자에게 이 사건 스낵코너에 관한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2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향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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