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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6가합4764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주위적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사하구 F 일원 15필지(약 15,000평) 등의 부지에 아파트 건축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3. 4. 2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들은 G을 설립하고 아파트건축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작업을 추진하던 중 2014. 5. 14. 피고 D와 사이에 G 발행주식 10,000주 및 G에 대한 경영권을 포함한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도하고,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의 토지에 대한 매입계약 및 토지사용승낙서, 지구단위계획 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지주작업’이라 한다)을 해주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양도대상주식 및 사업권과 용역) 본 계약은 법인의 주식 및 사업권의 양도, 양수 사업권 대상 목적물의 매입용역을 포함한다.

1) 대상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2) 계약의 대상 토지 구분 지적면적 대지면적 ㎡ 평 ㎡ 평 사유지 58 49,228 49,228 14,891.47 국유지 6 8,319 8,025 2,427.56 계 64 57,547 57,253 17,319.03 2) 사업권대상 토지에 대한 각종 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기존 사업대상토지에 대한 매입계약완료 ② 기존 사업대상토지에 대한 신규매입계약 및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지구단위계획 동의서 등의 징구(해당 양식은 양수인이 제공하는 양식 사용하되 2개월 이내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상기 ②항의 지주 작업은 80%를 1개월 이내로 100%는 2개월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개월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상호간의 정해진 기일을 지키지 않을 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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