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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19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19,367원과 그 중 144,690,807원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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