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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28 2015가단4810
건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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