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02.23 2011고정1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22:4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와 경장 H이 D와 피고인에게 시비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하던 중 경사 G에게 "야,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들, 일을 좆 같이 처리한다, 너 두고 보자 개새끼, 니덜 돈 쳐 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5분 정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