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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2.23 2011고정1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22:4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와 경장 H이 D와 피고인에게 시비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하던 중 경사 G에게 "야,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들, 일을 좆 같이 처리한다, 너 두고 보자 개새끼, 니덜 돈 쳐 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5분 정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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