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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23:36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 강남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74길 11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음주 운전 삼진 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 운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 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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