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00:35 경 과천시 막계동 658-2에 있는 과 천 서울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 판교로 915번 길 시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삼진 아웃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