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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나1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C(주)로부터 동해시 D 및 E 토지 일대 토목공사 및 창고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동해시 F, G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피고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개설한 도로와 피고 토지 경계선에 콘크리트 옹벽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토지상(위 경계선에 위치한 옹벽과 맞닿아 있는 부분임)에 흙을 반입하여 쌓아놓았고, 이후 아래 2017. 8. 말경 집중호우 이후에 위 토사에 대한 복토 및 평탄 작업(이하 위 흙 반입 및 평탄 작업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작업에 지출된 비용은 160만 원(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사용료)이다.

마. 1) 2017. 8.경 동해시 H동 일대에 폭우가 내렸고, 피고 토지 및 피고 토지와 인접해 있는 I의 집 마당(피고 토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흙탕물이 유입되자 피고와 I은 동해시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흙탕물 제거 등조속히 복구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I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쇄석을 추가 부설하는 등으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피고 토지로 운반하여 쌓아놓았고, 피고 토지에 대한 복토 및 평탄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작업 비용 상당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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