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경 피고 B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지상에 있는 조립식판넬 건물 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방한복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별지 참조). 나.
피고 경기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9. 12. 31. 이 사건 건물의 인접 토지인 평택시 D 임야 6,60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0. 9. 1.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평택시 C 대 6,04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1. 7. 27.경 및 같은 해
8. 26.경 집중호우가 내려 이 사건 건물 안으로 흙탕물이 들어갔고, 원고가 보관하던 방한복 등이 일부 손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수입 방한복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1. 7. 27.경 및 같은 해
8. 26.경 내린 집중호우로 이 사건 인접토지의 토사가 이 사건 대지로 유출되어 배수로가 막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로 토사가 유입되어 이 사건 물품이 손상되었다.
2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인바 위 인접토지에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대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소유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