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전시 유성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원산지증명과 함께 국내산 건여주 120kg을 구해주겠으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내산 건여주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국내산 건여주 120kg에 대한 대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국내산 건여주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400,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서(여주 시세 확인대상 단체 학인), 인터넷 검색자료, 수사보고서(금산인삼약령시장회 회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