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11. 29. 08:29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열어주지 않자, B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B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고 간 자신의 핸드폰과 돈을 찾기 위해 침입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핸드폰과 돈을 찾기 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B으로 하여금 베란다를 통해 현관문을 열도록 하여 침입하였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침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