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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20고정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11. 29. 08:29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열어주지 않자, B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B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고 간 자신의 핸드폰과 돈을 찾기 위해 침입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핸드폰과 돈을 찾기 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B으로 하여금 베란다를 통해 현관문을 열도록 하여 침입하였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침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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