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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2207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J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90. 10.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K로 2007.경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피고들이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내지 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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