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37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9. 17.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 6, 7, 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