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185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제3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4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