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지하수 시추기(Super 시추기 지질조사 장비,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2대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950만 원(= 1억 5,950만 원 1억 3,000만 원)을 피고와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운영하던 C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방법 지급명목 지급금액 (단위: 원) 1 2011-01 피고 - 이 사건 장비 1대 대금 50,000,000 2 2011-03-15 피고 계좌이체 이 사건 장비 1대 대금 40,000,000 3 2011-04-01 C 계좌이체 이 사건 장비 1대 대금 7,792,000 4 2011-04-19 피고 - 이 사건 장비 1대 대금 61,708,000 합 계 159,500,000 5 2011-04-21 피고 계좌이체 나머지 장비 1대 대금 20,000,000 6 2011-04-22 C 약속어음 나머지 장비 1대 대금 90,000,000 7 2011-06-07 C 계좌이체 나머지 장비 1대 대금 20,000,000 합계 130,000,000 [표]
나.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장비 1대(이하 ‘이 사건 제1장비’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5,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받는 자 원고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제1장비를 인도하였으며,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장비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 나머지 이 사건 장비 1대(이하 ‘이 사건 제2장비’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5,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받는 자 원고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2010. 1. 31.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장비 2대를 2억 9,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