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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단2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44,1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이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15. 9. 18. 18:5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용차를 향해 다가가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그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을 떼어내서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보온병으로 위 승용차 전면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고,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고, 시가 4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신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소변감정결과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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