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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5. 26. 13: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피고인은 2층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담벼락을 넘어 옆집인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마당으로 들어가 집안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에 넣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드라이버를 거실 창문틈 사이로 넣어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주거침입에서 더 나아가 절도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집안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채 도망하여 상대적으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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