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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20:55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933,7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ㆍ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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