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후, 2018. 4. 9.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27』 피고인은 2018. 10. 28.경 사실은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게시한 뉴발란스 패딩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점퍼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2.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28』 피고인은 2018. 6. 23.경 사실은 닥터마틴 샌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카페에 ‘닥터마틴 샌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구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51』 피고인은 2018. 10. 29.경 오산시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전자음악기기(미디파이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