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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후533
등록정정(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후286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908112호)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특허심판원 2015. 2. 12.자 2014당1090호 심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들의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2015. 10. 23.자 2015정41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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