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18 2015후789
거절결정(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번호 제2012-2041호)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10.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4. 23. 상고를 제기한 후,
4. 29.에 이르러 위 상표등록의 출원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